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 감면 특별 조치 12월 10일까지 시행

입력 2010.10.10 (11:36) 수정 2010.10.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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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여 회생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신보는 이에따라 채무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대폭 내려주고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줄 계획입니다.

서울신보는 특히 연체 이자율도 기존 연 15%에서 18%에서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내려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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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 감면 특별 조치 12월 10일까지 시행
    • 입력 2010-10-10 11:36:18
    • 수정2010-10-10 18:22:59
    사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높여 회생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신보는 이에따라 채무금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대폭 내려주고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줄 계획입니다. 서울신보는 특히 연체 이자율도 기존 연 15%에서 18%에서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내려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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