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살인 혐의 조광현 씨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0.10.11 (06:21) 수정 2010.10.11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인강도 혐의로 체포돼 2005년 11월부터 수감생활을 해온 36살 조광현 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조 씨가 현지 시간 8일 필리핀 교민들의 도움으로 2천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안다"며 "조 씨가 오는 13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05년 11월 한국인 여사장 경호원으로 고용돼 일하다가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필리핀 여가정부가 총기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5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 씨에 대한 수사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사실이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법원도 조 씨가 용의자란 사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필리핀서 살인 혐의 조광현 씨 보석으로 풀려나”
    • 입력 2010-10-11 06:21:54
    • 수정2010-10-11 08:36:25
    정치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인강도 혐의로 체포돼 2005년 11월부터 수감생활을 해온 36살 조광현 씨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조 씨가 현지 시간 8일 필리핀 교민들의 도움으로 2천만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안다"며 "조 씨가 오는 13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05년 11월 한국인 여사장 경호원으로 고용돼 일하다가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필리핀 여가정부가 총기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50여차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조 씨에 대한 수사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사실이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석방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법원도 조 씨가 용의자란 사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