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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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 면세 2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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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06:21:58
올해로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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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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