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면세 2년간 연장 추진

입력 2010.10.11 (06: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이오디젤 면세 2년간 연장 추진
    • 입력 2010-10-11 06:21:58
    경제
올해로 끝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에 한해 유류세 면제를 2년 연장하기로 한 세법 개정 방침을 수정해 전체 바이오디젤로 면세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년간 면세혜택을 연장해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면서 업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경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권고사항인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