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판결
입력 2010.10.11 (06:35)
수정 2010.10.11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 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판다며 실제와는 다른 유인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만 유명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배너 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은 200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만 3천9백 원 짜리 제품을 구입해야 옵션 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자, 옥션은 '배너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만 유명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배너 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은 200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만 3천9백 원 짜리 제품을 구입해야 옵션 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자, 옥션은 '배너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판결
-
- 입력 2010-10-11 06:35:58
- 수정2010-10-11 11:24:49
유명 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판다며 실제와는 다른 유인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만 유명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배너 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은 200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만 3천9백 원 짜리 제품을 구입해야 옵션 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자, 옥션은 '배너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