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판결

입력 2010.10.11 (06:35) 수정 2010.10.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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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판다며 실제와는 다른 유인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만 유명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배너 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은 200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만 3천9백 원 짜리 제품을 구입해야 옵션 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자, 옥션은 '배너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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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가 7,900원? ‘낚시광고’ 과태료 정당 판결
    • 입력 2010-10-11 06:35:58
    • 수정2010-10-11 11:24:49
    사회
유명 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판다며 실제와는 다른 유인 배너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만 유명업체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른 허위 배너 광고가 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션은 광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자로서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광고를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션은 2008년 7월 한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서 나이키 제품을 7천9백 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만 3천9백 원 짜리 제품을 구입해야 옵션 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자, 옥션은 '배너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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