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2%…미온 대처 점검해야”

입력 2010.10.11 (06:39) 수정 2010.10.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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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는 비율은 100건 중 약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해당 업무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년∼올해 상반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기소 인원/처분 인원)은 평균 1.97%에 그쳤다.

기소 인원은 수사ㆍ조사 대상자 9천480명 중 155명에 불과했으며, 2천582명이 `혐의없음', 146명이 `기소유예', 6천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천801명이 불기소됐다. 미제 사건 대상자는 524명이었다.

이 기간에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은 2008년 48.13%, 지난해 42.43%, 올해 상반기 42.59%였으며 평균 기소율은 44.38%였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뿐이었으며, 처리된 사건은 접수 건수의 절반인 3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검찰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반인이나 교정시설 수용자가 고소ㆍ고발, 진정을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미온적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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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공무원 기소율 2%…미온 대처 점검해야”
    • 입력 2010-10-11 06:39:23
    • 수정2010-10-11 11:24:48
    연합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는 비율은 100건 중 약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해당 업무 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년∼올해 상반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기소율(기소 인원/처분 인원)은 평균 1.97%에 그쳤다. 기소 인원은 수사ㆍ조사 대상자 9천480명 중 155명에 불과했으며, 2천582명이 `혐의없음', 146명이 `기소유예', 6천73명이 기타 처분을 받는 등 총 8천801명이 불기소됐다. 미제 사건 대상자는 524명이었다. 이 기간에 전체 형사 사건의 기소율은 2008년 48.13%, 지난해 42.43%, 올해 상반기 42.59%였으며 평균 기소율은 44.38%였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74건뿐이었으며, 처리된 사건은 접수 건수의 절반인 37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검찰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관대했다"며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반인이나 교정시설 수용자가 고소ㆍ고발, 진정을 남용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미온적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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