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손영태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 정당”

입력 2010.10.11 (09:32) 수정 2010.10.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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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파면처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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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손영태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 정당”
    • 입력 2010-10-11 09:32:57
    • 수정2010-10-11 11:23:47
    사회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손 전 위원장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파면처분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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