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 특검 재판을 받을 때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끼친 손해를 회사 모두 배상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면계약서로 드러난 만큼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재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천5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금액을 회사에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 액수 2천5백억여 원 가운데 2백27억 원만 유죄가 인정되자 두 회사는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 부분만 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 특검 재판을 받을 때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끼친 손해를 회사 모두 배상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면계약서로 드러난 만큼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재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천5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금액을 회사에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 액수 2천5백억여 원 가운데 2백27억 원만 유죄가 인정되자 두 회사는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 부분만 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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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이 법원 속였다”…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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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10:52:29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 특검 재판을 받을 때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끼친 손해를 회사 모두 배상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면계약서로 드러난 만큼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재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천5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금액을 회사에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 액수 2천5백억여 원 가운데 2백27억 원만 유죄가 인정되자 두 회사는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 부분만 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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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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