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주 체납자 16,800여 명, 체납금만 425억”

입력 2010.10.11 (10:52) 수정 2010.10.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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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체납자가 서울에만 만6천8백 여 명이며 체납금만 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의 경우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고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이들에 대한 체납액 회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인기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36명 가운데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161명, 체납액이 429억원에 달했는데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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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도주 체납자 16,800여 명, 체납금만 425억”
    • 입력 2010-10-11 10:52:30
    • 수정2010-10-11 11:17:43
    사회
국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체납자가 서울에만 만6천8백 여 명이며 체납금만 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의 경우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고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공조해 이들에 대한 체납액 회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인기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36명 가운데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161명, 체납액이 429억원에 달했는데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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