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대표, 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

입력 2010.10.11 (10:53) 수정 2010.10.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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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뒤 되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식회사 풀무원 홀딩스 남승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가 사업회사인 풀무원의 주식 100%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풀무원 주식 5만 2천여 주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대표가 주식 매수를 끝낸 다음날 공개매수 사항을 공시했으며, 이후 주가가 상승한 뒤 주식을 팔아 3억7천여 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풀무원 홀딩스 법인도 자사 주식에 대한 임원의 지분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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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대표, 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
    • 입력 2010-10-11 10:53:25
    • 수정2010-10-11 16:32:17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뒤 되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식회사 풀무원 홀딩스 남승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 지주회사인 풀무원 홀딩스가 사업회사인 풀무원의 주식 100%를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풀무원 주식 5만 2천여 주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대표가 주식 매수를 끝낸 다음날 공개매수 사항을 공시했으며, 이후 주가가 상승한 뒤 주식을 팔아 3억7천여 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풀무원 홀딩스 법인도 자사 주식에 대한 임원의 지분 변동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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