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전자 발찌를 벗은 지 한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전자 발찌를 벗은 지 한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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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벗자마자 성범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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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11:21:51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전자 발찌를 벗은 지 한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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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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