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멸시효 지나 10년간 10조 징수 못해”

입력 2010.10.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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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 징수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미징수 금액이 9조8천9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32만 개 사업장이 1조 3천604억 원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 장기체납 특별관리대상자도 모두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징수인원은 만2천여 명으로 징수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단은 납부액에 대한 징수 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금액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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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멸시효 지나 10년간 10조 징수 못해”
    • 입력 2010-10-11 11:43:44
    사회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 징수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미징수 금액이 9조8천9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32만 개 사업장이 1조 3천604억 원의 연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 장기체납 특별관리대상자도 모두 4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징수인원은 만2천여 명으로 징수율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단은 납부액에 대한 징수 권한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징수할 수 없게 된 금액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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