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前 갱신 단협 유효”

입력 2010.10.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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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갱신된 단체 협약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도 만료까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노조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대립해 온 한국고용정보원 노사에게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해 갱신된 단협의 유효기간인 2011년 12월13일까지 고용정보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당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갱신했으나 '개정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1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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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노조법 시행 前 갱신 단협 유효”
    • 입력 2010-10-11 12:54:03
    사회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갱신된 단체 협약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도 만료까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노조법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대립해 온 한국고용정보원 노사에게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해 갱신된 단협의 유효기간인 2011년 12월13일까지 고용정보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당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갱신했으나 '개정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1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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