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81억 교비 횡령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0.10.11 (13:06) 수정 2010.10.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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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1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정치활동 자금을 댄다는 핑계로 신흥대학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강 의원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각종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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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종 의원, ‘81억 교비 횡령 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10-10-11 13:06:00
    • 수정2010-10-11 13:09:22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11일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의원의 변호인은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가 정치활동 자금을 댄다는 핑계로 신흥대학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 강 의원은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각종 교비 81억여원을 빼돌려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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