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한다”

입력 2010.10.11 (17:17) 수정 2010.10.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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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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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한다”
    • 입력 2010-10-11 17:17:59
    • 수정2010-10-12 06:17:57
    사회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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