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한다”
입력 2010.10.11 (17:17)
수정 2010.10.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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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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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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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1 17:17:59
- 수정2010-10-12 06:17:57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남동구에 있는 토지 350여만㎡와 건물 80여채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면되는 지방세는 연간 30억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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