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노조지부장 집유기간 선거불출마 명령 정당”

입력 2010.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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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노조지부장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노조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지난 18년 동안 노조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사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선거에 나가지 말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배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노조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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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노조지부장 집유기간 선거불출마 명령 정당”
    • 입력 2010-10-11 17:33:18
    사회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노조지부장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운수회사 노조지부장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노조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지난 18년 동안 노조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사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선거에 나가지 말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배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노조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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