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 황장엽 국립묘지 안장 요건 안 돼”

입력 2010.10.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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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황 전 비서가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안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황 전 비서를 국립묘지에 묻자는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가운데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다며, 최소한 1등급 훈장 수훈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상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세워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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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故 황장엽 국립묘지 안장 요건 안 돼”
    • 입력 2010-10-11 17:49:46
    정치
국가보훈처는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황 전 비서가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안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황 전 비서를 국립묘지에 묻자는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가운데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다며, 최소한 1등급 훈장 수훈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상훈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세워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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