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시간외 수당 16억 원 과다지급”

입력 2010.10.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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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억4천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연금공단은 74%의 할증율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연금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 80여명에게 근무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직급 한도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모두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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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시간외 수당 16억 원 과다지급”
    • 입력 2010-10-11 18:52:27
    정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6억4천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연금공단은 74%의 할증율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연금 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3년동안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 80여명에게 근무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직급 한도 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모두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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