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법원 속여”…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0.10.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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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정에 이면 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들어본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삼성 특검 재판을 받을 때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끼친 손해를 회사에 모두 배상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면계약서로 드러난 만큼 법원을 속인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재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천5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금액을 회사에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 액수 2천5백억여 원 가운데 2백27억원만 유죄가 인정되자 두 회사는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 부분만 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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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회장이 법원 속여”…검찰 수사 착수
    • 입력 2010-10-13 06:23:55
    사회
검찰은 법정에 이면 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들어본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삼성 특검 재판을 받을 때 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끼친 손해를 회사에 모두 배상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면계약서로 드러난 만큼 법원을 속인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재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이재용 씨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2천5백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금액을 회사에 모두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 액수 2천5백억여 원 가운데 2백27억원만 유죄가 인정되자 두 회사는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고, 검찰 수사 결과 유죄 부분만 돈을 지급한다는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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