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4억 명품녀'로 알려진 김영아씨의 어머니가 "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어머니 우모 씨는 딸의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우씨는 소장에서 "딸은 '인감증명이 없는 보증은 무효'라는 남편의 말에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것 뿐이고, 압류 목록 중에는 자신의 물건도 있다"며 "강제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김씨 전 남편의 채권자가 1억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엠넷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발언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김씨는 "이같은 발언은 엠넷이 제공한 대본에 의한 것"이라며 엠넷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 어머니 우모 씨는 딸의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우씨는 소장에서 "딸은 '인감증명이 없는 보증은 무효'라는 남편의 말에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것 뿐이고, 압류 목록 중에는 자신의 물건도 있다"며 "강제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김씨 전 남편의 채권자가 1억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엠넷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발언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김씨는 "이같은 발언은 엠넷이 제공한 대본에 의한 것"이라며 엠넷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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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명품녀母, 딸 재산압류 해제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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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06:23:56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4억 명품녀'로 알려진 김영아씨의 어머니가 "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씨 어머니 우모 씨는 딸의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우씨는 소장에서 "딸은 '인감증명이 없는 보증은 무효'라는 남편의 말에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것 뿐이고, 압류 목록 중에는 자신의 물건도 있다"며 "강제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김씨 전 남편의 채권자가 1억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엠넷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에 걸친 명품만 4억"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발언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김씨는 "이같은 발언은 엠넷이 제공한 대본에 의한 것"이라며 엠넷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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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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