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어제(12일) 공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힐 경우 군복무를 금지한 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권리 침해 보상을 위한 구제조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미군의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어제(12일) 공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힐 경우 군복무를 금지한 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권리 침해 보상을 위한 구제조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미군의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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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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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06:30:03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어제(12일) 공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힐 경우 군복무를 금지한 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고충 교정을 청원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 복무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권리 침해 보상을 위한 구제조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군 복무를 금지하는 미군의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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