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서 수갑 채우는 건 위법”

입력 2010.10.13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선고공판 때 교도관이 재판장 허가없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나 법무부 훈령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사전 허가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며 "교도관이 재판장으로부터 강씨의 신체 구속에 관해 어떤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씨가 수갑을 찬 채 선고를 받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도관 주장대로 앞서 입정한 다른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법정에서는 선고 기일에 구속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교도관은 재판부에 이를 확인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사기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항소심 선고기일에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강씨는 '교도관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서 수갑 채우는 건 위법”
    • 입력 2010-10-13 09:11:07
    사회
법원 선고공판 때 교도관이 재판장 허가없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는 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나 법무부 훈령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사전 허가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며 "교도관이 재판장으로부터 강씨의 신체 구속에 관해 어떤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강씨가 수갑을 찬 채 선고를 받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교도관 주장대로 앞서 입정한 다른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법정에서는 선고 기일에 구속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교도관은 재판부에 이를 확인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사기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항소심 선고기일에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강씨는 '교도관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