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인 사찰은 윗선 지시” 공방
입력 2010.10.13 (09:29)
수정 2010.10.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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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팀장 등 윗선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공직윤지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는 지원관실 김모 전 점검 1팀장의 지시를 받고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 의원 사건에 대해 김 경위 자신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왜 말을 바꾸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인지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명받아 착수한 사건이라 말했다"며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지원관실 점검 1팀에 파견 근무할 당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남 의원의 부인이 보석 무역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자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공직윤지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는 지원관실 김모 전 점검 1팀장의 지시를 받고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 의원 사건에 대해 김 경위 자신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왜 말을 바꾸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인지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명받아 착수한 사건이라 말했다"며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지원관실 점검 1팀에 파견 근무할 당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남 의원의 부인이 보석 무역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자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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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부인 사찰은 윗선 지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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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09:29:58
- 수정2010-10-13 09:49:35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팀장 등 윗선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공직윤지지원관실 소속 김모 경위는 지원관실 김모 전 점검 1팀장의 지시를 받고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 의원 사건에 대해 김 경위 자신이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왜 말을 바꾸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인지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명받아 착수한 사건이라 말했다"며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 지원관실 점검 1팀에 파견 근무할 당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의원 부인의 동업자 김모 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남 의원의 부인이 보석 무역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씨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자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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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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