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車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0.10.13 (10:39) 수정 2010.10.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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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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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車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 입력 2010-10-13 10:39:18
    • 수정2010-10-13 13:38:03
    사회
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최고 시속 90km 이하의 도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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