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입력 2010.10.13 (10:55)
수정 2010.10.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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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에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강원도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사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해임한 강원도 교육감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강원도 교육감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강원도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사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해임한 강원도 교육감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강원도 교육감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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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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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에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강원도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사들의 행위는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해임한 강원도 교육감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강원도 교육감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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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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