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단잉어 이전 보상금’ 항소심서 SH공사 손 들어줘

입력 2010.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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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잉어 양어장 이전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두고 SH공사와 양어장 주인 사이의 벌어진 법적 타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상 SH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는 비단 잉어 양어장 주인 박모 씨가 양어장 이전으로 손해를 본 만큼 33억여 원을 보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SH공사는 박씨에게 3억여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단 잉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적지 않은 수가 죽기때문에 SH공사는 '폐사율'을 적용해 이전 손실 보상금을 양어장 주인 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판매 단가와 폐사율 등을 적용해 3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신정동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박씨의 양어장을 수용했고 박씨는 비단 잉어 10만여 마리를 다른 양어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비단잉어를 다른 양어장으로 옮길 경우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금 33억여 원을 요구했지만 SH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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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단잉어 이전 보상금’ 항소심서 SH공사 손 들어줘
    • 입력 2010-10-13 11:39:39
    사회
비단 잉어 양어장 이전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두고 SH공사와 양어장 주인 사이의 벌어진 법적 타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상 SH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는 비단 잉어 양어장 주인 박모 씨가 양어장 이전으로 손해를 본 만큼 33억여 원을 보상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SH공사는 박씨에게 3억여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단 잉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적지 않은 수가 죽기때문에 SH공사는 '폐사율'을 적용해 이전 손실 보상금을 양어장 주인 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판매 단가와 폐사율 등을 적용해 3억여 원을 보상금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신정동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박씨의 양어장을 수용했고 박씨는 비단 잉어 10만여 마리를 다른 양어장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비단잉어를 다른 양어장으로 옮길 경우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상금 33억여 원을 요구했지만 SH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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