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투자 사기로 23억 챙긴 대학생 구속 기소

입력 2010.10.13 (1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신이 개발한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학생 24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주식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자동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금을 주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가 개발했다는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은 실체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계좌현황과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주식 투자 사기로 23억 챙긴 대학생 구속 기소
    • 입력 2010-10-13 11:59:47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신이 개발한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학생 24살 조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주식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의 자동거래시스템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해 352%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금을 주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조씨가 개발했다는 주식 자동거래시스템은 실체가 없었으며, 최근에는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반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계좌현황과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를 요구하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