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스마트폰 통해 검색·신고
입력 2010.10.13 (12:47)
수정 2010.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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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실종된 아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는 182센터 모바일웹을 구축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보호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인물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182센터 모바일웹에 전송하면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실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실종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실종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보호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인물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182센터 모바일웹에 전송하면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실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실종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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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 스마트폰 통해 검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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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12:47:10
- 수정2010-10-13 14:16:06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는 182센터 모바일웹을 구축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보호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인물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182센터 모바일웹에 전송하면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실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실종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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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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