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스마트폰 통해 검색·신고

입력 2010.10.13 (12:47) 수정 2010.10.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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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실종된 아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는 182센터 모바일웹을 구축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보호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인물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182센터 모바일웹에 전송하면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실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실종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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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자 스마트폰 통해 검색·신고
    • 입력 2010-10-13 12:47:10
    • 수정2010-10-13 14:16:06
    사회
경찰청은 실종된 아동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검색하고 신고할 수 있는 182센터 모바일웹을 구축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보호자나,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인물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182센터 모바일웹에 전송하면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실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실종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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