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서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입력 2010.10.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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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동거녀 행방을 찾으며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동거녀의 조카까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동거녀 오빠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다치게 하고 집에 있던 동거녀의 10대 조카까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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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집서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 입력 2010-10-13 13:47:53
    사회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동거녀 행방을 찾으며 흉기로 난동을 부리고 동거녀의 조카까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7월 동거녀 오빠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다치게 하고 집에 있던 동거녀의 10대 조카까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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