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규정 위반회사에 경고

입력 2010.10.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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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과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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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출자규정 위반회사에 경고
    • 입력 2010-10-13 14:39:0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과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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