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과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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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출자규정 위반회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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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14:39:04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과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은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습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고,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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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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