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허용

입력 2010.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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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선택 폭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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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허용
    • 입력 2010-10-13 15:12:14
    경제
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 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선택 폭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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