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악” ILO에 정부 제소

입력 2010.10.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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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개정절차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 개정된 노조법 내용 가운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제소문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노총 등 국제 노동단체들과 함께 다음 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제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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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노조법 개악” ILO에 정부 제소
    • 입력 2010-10-13 16:15:23
    사회
민주노총이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개정절차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위반했다며 'ILO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1월 개정된 노조법 내용 가운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으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제소문을 제출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노총 등 국제 노동단체들과 함께 다음 달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노동기본권 후퇴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제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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