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정당”

입력 2010.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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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천국의 전쟁'은 2004년 멕시코과 독일, 프랑스가 합작해 만든 영화로, 멕시코 장교의 운전사와 장교 딸의 사랑을 묘사해 지난 2005년에는 칸느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관객들 사이에서 중년 남자와 어린 여자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이 논쟁의 대상이 돼 국내에서는 7년 동안 개봉을 못했고, 이에 월드시네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장면이 상영시간 중 10%를 차지하는 만큼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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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정당”
    • 입력 2010-10-13 16:30:18
    사회
서울고법 행정5부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천국의 전쟁'은 2004년 멕시코과 독일, 프랑스가 합작해 만든 영화로, 멕시코 장교의 운전사와 장교 딸의 사랑을 묘사해 지난 2005년에는 칸느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관객들 사이에서 중년 남자와 어린 여자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이 논쟁의 대상이 돼 국내에서는 7년 동안 개봉을 못했고, 이에 월드시네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장면이 상영시간 중 10%를 차지하는 만큼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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