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부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79살 황모 씨가 아내 76살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 이유는 혼인생활의 고통때문이 아니라 이혼을 통한 재산권 회수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06년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만큼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뒤 줄곧 각방을 쓰거나 별거해오던 황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유 씨와 토지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79살 황모 씨가 아내 76살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 이유는 혼인생활의 고통때문이 아니라 이혼을 통한 재산권 회수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06년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만큼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뒤 줄곧 각방을 쓰거나 별거해오던 황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유 씨와 토지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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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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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16:49:02
이미 부부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는 79살 황모 씨가 아내 76살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원고의 이혼청구 이유는 혼인생활의 고통때문이 아니라 이혼을 통한 재산권 회수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2006년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만큼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 뒤 줄곧 각방을 쓰거나 별거해오던 황 씨는 지난 2006년 아내 유 씨와 토지소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하자 이혼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11억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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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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