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또는 이첩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 10명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364명 중 당선자 30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광주 서구청장 등 10명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364명 중 당선자 30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광주 서구청장 등 10명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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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당선자 10명,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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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3 18:43:54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또는 이첩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 10명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364명 중 당선자 30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광주 서구청장 등 10명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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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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