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10.10.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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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흘째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쉽게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부산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모 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박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인터뷰>전상봉(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대상자가 찾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시방,휴게텔 등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박 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위치신호까지 끊긴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전자발찌를 완전히 파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발찌가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위 등으로도 몇 분이면 자를 수 있는데다 파손에 대비한 자체경보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금속용접이 된 잘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문>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달아난 박 씨를 잡아야 하는 건 경찰인데 경찰은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박 씨의 도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박 씨가 지난 8월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온 사실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분명 사법기관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법이 두 기관의 공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자발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떼어버릴 수 있는데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도 잘 안 되다 보니 전자발찌 파손사건은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치료감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 횟수와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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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 입력 2010-10-13 2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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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사흘째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박선자 기자? 쉽게 끊어내고 도망갈 수 있다면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부산역 근처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 전과자 27살 박모 씨가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의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관할 지구대가 출동했지만 박씨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인터뷰>전상봉(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대상자가 찾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시방,휴게텔 등을 중심으로 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박 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위치신호까지 끊긴 점으로 미뤄 박 씨가 전자발찌를 완전히 파손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자발찌가 우레탄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위 등으로도 몇 분이면 자를 수 있는데다 파손에 대비한 자체경보 장치도 없다는 겁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금속용접이 된 잘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문> 그런데,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까지 끊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달아난 박 씨를 잡아야 하는 건 경찰인데 경찰은 법무부의 통보를 받고서야 박 씨의 도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한 박 씨가 지난 8월 주소지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온 사실도 경찰은 몰랐습니다. 분명 사법기관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대목인데요. 현행법이 두 기관의 공조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자발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법무부의 보호관찰관만 볼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떼어버릴 수 있는데다 수사기관 간의 공조도 잘 안 되다 보니 전자발찌 파손사건은 해마다 2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종오(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고 치료감호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 이와 함께,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 관리 대상자들과 접촉 횟수와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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