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강제 집행’ 피하려 ‘300만 원’ 납부

입력 2010.10.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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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천 6백억원이 넘는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3백만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강제 추징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까지 530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일부인 3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 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전체 미납액 천6백7십억원이 넘는데 비해 푼돈에 가까운 액수를 납부한 데 대해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인 추징금 시효가 끝날 때쯤 검찰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한푼이라도 납부해 시효를 다시 3년 연장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뒤 납부 실적이 없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는 내년 6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백만원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는 오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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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강제 집행’ 피하려 ‘300만 원’ 납부
    • 입력 2010-10-14 2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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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천 6백억원이 넘는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3백만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강제 추징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까지 530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미납액 가운데 일부인 3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 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전체 미납액 천6백7십억원이 넘는데 비해 푼돈에 가까운 액수를 납부한 데 대해 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인 추징금 시효가 끝날 때쯤 검찰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한푼이라도 납부해 시효를 다시 3년 연장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천원을 징수당한 뒤 납부 실적이 없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는 내년 6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백만원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는 오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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