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도 해임 무효 판결

입력 2010.10.15 (06:21) 수정 2010.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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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4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가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교과과정의 편법 파행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유엔이 '불필요한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체험 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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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도 해임 무효 판결
    • 입력 2010-10-15 06:21:51
    • 수정2010-10-15 07:54:57
    사회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가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교과과정의 편법 파행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유엔이 '불필요한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체험 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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