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도 해임 무효 판결
입력 2010.10.15 (06:21)
수정 2010.10.15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가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교과과정의 편법 파행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유엔이 '불필요한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체험 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가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교과과정의 편법 파행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유엔이 '불필요한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체험 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항소심도 해임 무효 판결
-
- 입력 2010-10-15 06:21:51
- 수정2010-10-15 07:54:57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송모 교사 등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행위가 파장이 적지 않았지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교과과정의 편법 파행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점과 유엔이 '불필요한 일제고사를 재고하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교사 등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체험 학습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정윤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