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0.10.15 (06:21) 수정 2010.10.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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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 지원관실 점검 1팀의 김모 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팀원인 김모 경위와 원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 사찰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범법행위를 하고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원관 변호인은 이 전 지원관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NS 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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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0-10-15 06:21:53
    • 수정2010-10-15 07:45:08
    사회
민간인과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 지원관실 점검 1팀의 김모 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팀원인 김모 경위와 원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 사찰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범법행위를 하고 부당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원관 변호인은 이 전 지원관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NS 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분을 내놓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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