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확정

입력 2010.10.15 (06:21) 수정 2010.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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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8천250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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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확정
    • 입력 2010-10-15 06:21:54
    • 수정2010-10-15 07:54:57
    사회
대법원 3부는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8천250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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