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확정
입력 2010.10.15 (06:21)
수정 2010.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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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8천250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역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8천250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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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헐값 매각’ 변양호 前 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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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5 06:21:54
- 수정2010-10-15 07:54:57
대법원 3부는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5천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최대 8천250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의 문제"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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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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