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300만 원 납부

입력 2010.10.15 (06:25) 수정 2010.10.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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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원 가운데 3백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지역에서 강연을 하며 소득이 발생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납액 납부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 시효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행 추징금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 시효가 3년 동안 자동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징 시효가 다가오면 검찰이 추징금 미납액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이번 추징금 납부가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530여억 원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1,672억여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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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300만 원 납부
    • 입력 2010-10-15 06:25:40
    • 수정2010-10-15 07:54:35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원 가운데 3백만 원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대구지역에서 강연을 하며 소득이 발생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납액 납부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 시효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행 추징금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 시효가 3년 동안 자동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징 시효가 다가오면 검찰이 추징금 미납액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이번 추징금 납부가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한 방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530여억 원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1,672억여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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