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 병사 휴가 중 자살’ 국가도 책임”

입력 2010.10.15 (06:35) 수정 2010.10.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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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따돌림을 당했고 그 때문에 부대 복귀를 두려워하면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지만, 지휘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본인의 잘못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김씨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고 상담 과정에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신병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씨 가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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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응 병사 휴가 중 자살’ 국가도 책임”
    • 입력 2010-10-15 06:35:19
    • 수정2010-10-15 08:10:02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따돌림을 당했고 그 때문에 부대 복귀를 두려워하면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지만, 지휘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본인의 잘못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김씨는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고 상담 과정에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신병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씨 가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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