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민간사찰 靑에 보고”…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0.10.15 (07: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거론하며 이 팀장한테 '연초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는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경기청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전 팀장은 홍보 담당자를 통해 "이 전 지원관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충연 전 사무관과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인규 “민간사찰 靑에 보고”…검찰,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0-10-15 07:44:41
    사회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거론하며 이 팀장한테 '연초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은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는 "하명 사건이라면 어떻게 두 달을 가느냐.”며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경기청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전 팀장은 홍보 담당자를 통해 "이 전 지원관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충곤 점검 1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충연 전 사무관과 파견 경찰관이었던 김모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