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대 불법대출 前 저축은행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0.10.15 (08:14) 수정 2010.10.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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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50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했고, 저축은행 지급보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행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28억 원으로 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500억여 원을 담보 없이 불법대출해 주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대출받았습니다.

김씨는 또, 20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저축은행 명의로 채무자에게 발급해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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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억 대 불법대출 前 저축은행장 징역 10년 확정
    • 입력 2010-10-15 08:14:16
    • 수정2010-10-15 09:03:23
    사회
대법원 3부는 50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했고, 저축은행 지급보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행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28억 원으로 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500억여 원을 담보 없이 불법대출해 주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대출받았습니다. 김씨는 또, 20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저축은행 명의로 채무자에게 발급해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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