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층 이하 건물 58%에서 내진설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사 등 구조분야 비전문가가 내진 확인서를 허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5층 이하 건물에서도 구조분야 전문가가 내진 설계 확인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확인서 양식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 현재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건축사 등 구조분야 비전문가가 내진 확인서를 허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5층 이하 건물에서도 구조분야 전문가가 내진 설계 확인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확인서 양식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 현재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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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허위 내진 설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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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5 14:46:25
국내 5층 이하 건물 58%에서 내진설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어제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사 등 구조분야 비전문가가 내진 확인서를 허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5층 이하 건물에서도 구조분야 전문가가 내진 설계 확인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확인서 양식을 더 구체적으로 바꿔 현재 시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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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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