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상태 전교조 소속 교사, ‘2차 파면’ 논란

입력 2010.10.15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 여중이 이미 파면돼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또 다른 이유로 다시 파면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지난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 김영승 교사를 지난해 2월 파면했습니다.

김 교사는 이에 파면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줘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김 교사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지난 7월 '파면'을 결정했고 김교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복직도 되지 않은 교사에게 재차 파면을 결정한 것은 첫 파면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면상태 전교조 소속 교사, ‘2차 파면’ 논란
    • 입력 2010-10-15 16:09:21
    문화
서울의 한 사립 여중이 이미 파면돼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또 다른 이유로 다시 파면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세화여중은 지난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 김영승 교사를 지난해 2월 파면했습니다. 김 교사는 이에 파면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파면은 과중하다"며 김 교사의 손을 들어줘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김 교사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지난 7월 '파면'을 결정했고 김교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복직도 되지 않은 교사에게 재차 파면을 결정한 것은 첫 파면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