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40대男, 영장실질심사서도 ‘북한 찬양’

입력 2010.10.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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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40대 남성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은 변함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김 씨가 동영상을 올린 북한 찬양 카페의 운영자와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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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40대男, 영장실질심사서도 ‘북한 찬양’
    • 입력 2010-10-15 17:38:02
    사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40대 남성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은 변함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김 씨가 동영상을 올린 북한 찬양 카페의 운영자와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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