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남시 의정동우회 지원은 위법”

입력 2010.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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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 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성남시 의정동우회에 연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 의회가 지난 2001년 '성남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만들어 해마다 수천만 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의정회 조례 무효 소송에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위법성이 분명한데도 해당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감사원도 지난 2007년 전국 자치단체에 의정회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며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주민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시 의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사업, 동우회 활성화 사업 등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지난해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3천2백여만 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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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성남시 의정동우회 지원은 위법”
    • 입력 2010-10-15 17:45:35
    사회
경기도 성남시가 시 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성남시 의정동우회에 연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 의회가 지난 2001년 '성남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만들어 해마다 수천만 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 의정회 조례 무효 소송에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위법성이 분명한데도 해당 조례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감사원도 지난 2007년 전국 자치단체에 의정회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며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경우 주민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시 의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사업, 동우회 활성화 사업 등을 보조하는 명목으로 지난해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3천2백여만 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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