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직 세대, 실직 후 건보료 더 납부”

입력 2010.10.18 (06:03) 수정 2010.10.18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의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뀐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직 등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 조건이 바뀐 가구는 모두 129만 3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 평균 4만 5천여원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에는 이전보다 21% 정도 오른 5만 4천 4백여원의 건강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 자격이 바뀐 130만 4천 가구는 가입 자격이 바뀌면서 매달 평균 5만 8천여원의 보험료가 3만 9천여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해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해 실직 세대, 실직 후 건보료 더 납부”
    • 입력 2010-10-18 06:03:51
    • 수정2010-10-18 08:13:29
    정치
지난해 가장의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뀐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직 등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 조건이 바뀐 가구는 모두 129만 3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이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 평균 4만 5천여원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에는 이전보다 21% 정도 오른 5만 4천 4백여원의 건강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 자격이 바뀐 130만 4천 가구는 가입 자격이 바뀌면서 매달 평균 5만 8천여원의 보험료가 3만 9천여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해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