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입력 2010.10.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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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천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도 앞으로는 다른 단독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8천만∼1억원인 민사사건을 이른바 `고액 단독사건'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소가 8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1심을 지법 단독판사가 담당한 뒤 항소심을 지법 항소부가 맡고,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을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은 고법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함에도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아닌 고법에서 맡았다.

또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사무처리 보조자 등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일반인 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소가의 구분없이 1심은 지법 단독판사, 2심은 지법 항소부가 관할하게 되며 일반인의 소송대리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관할을 굳이 8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법 항소부의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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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 입력 2010-10-18 06:21:21
    연합뉴스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천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도 앞으로는 다른 단독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8천만∼1억원인 민사사건을 이른바 `고액 단독사건'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소가 8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1심을 지법 단독판사가 담당한 뒤 항소심을 지법 항소부가 맡고,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을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은 고법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함에도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아닌 고법에서 맡았다. 또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사무처리 보조자 등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일반인 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소가의 구분없이 1심은 지법 단독판사, 2심은 지법 항소부가 관할하게 되며 일반인의 소송대리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관할을 굳이 8천만원을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법 항소부의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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