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호유지, 빚도 그대로 이어져

입력 2010.10.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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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체를 인계받는데, 이름까지 똑같이 쓰면서 영업을 계속하면 전 업체가 가지고 있던 빚은 어떻게 될까요?

빚도 인계되는 만큼 인수 업체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한 평생교육기관이 입주해 3개 층을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지난 2008년 20억여 원에 팔리면서 주인이 바뀌지만, 인수 업체는 전에 있던 기관 이름까지 물려받아 이후에도 같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전 주인이 2달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와 관리비 1억 천여 만원.

건물주인 한전은 인수업체에게 전 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 등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빚까지 인수하지 않았다며 맞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전 업체가 안낸 임대료 등을 인수 업체가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영업을 해 인수자가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를 쉽게 알 수 없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영업양수인이 이전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게 등을 인수할 경우 이름까지 그대로 쓴다면 빚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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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상호유지, 빚도 그대로 이어져
    • 입력 2010-10-18 0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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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업체를 인계받는데, 이름까지 똑같이 쓰면서 영업을 계속하면 전 업체가 가지고 있던 빚은 어떻게 될까요? 빚도 인계되는 만큼 인수 업체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한 평생교육기관이 입주해 3개 층을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지난 2008년 20억여 원에 팔리면서 주인이 바뀌지만, 인수 업체는 전에 있던 기관 이름까지 물려받아 이후에도 같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전 주인이 2달 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와 관리비 1억 천여 만원. 건물주인 한전은 인수업체에게 전 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 등을 대신 내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빚까지 인수하지 않았다며 맞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전 업체가 안낸 임대료 등을 인수 업체가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영업을 해 인수자가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를 쉽게 알 수 없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영업양수인이 이전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가게 등을 인수할 경우 이름까지 그대로 쓴다면 빚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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